용인시 “광교 송전탑 이설에 개발이익금 사용 안돼”
GH에 ‘송전철탑 이설 반대’ 공문 발송
경기 용인특례시는 26일 “광교신도시 공동개발이익금을 송전철탑 이설 공사에 사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뜻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이날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발송한 ‘광교 송전철탑 이설사업 관련 공동개발이익금 사용 중지 및 공사 반대’ 공문을 통해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에 배치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시는 “그동안 송전철탑 이전에 따른 반대 민원을 우려해 성복동 방향에서 송전탑이 보이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와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용인시민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철탑 이설사업의 착공 등 공사 강행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GH가 용인시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송전철탑 이설 사업시행자를 수원시로 변경했고 수원시는 용인시와 협의 없이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는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의되지 않은 사업(변경) 추진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에도 배치된다”며 “용인시가 반대하는 철탑 이설사업에 공동개발이익금을 집행할 수 없으므로 (이 돈을) 사용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동개발이익금이 송전철탑 이설 사업비로 집행될 경우 모든 법적 방안을 강구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광교 송전철탑 이설과 관련해 시는 사업 추진 초기부터 수지구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복동 방향에서 송전탑이 보이지 않도록 GH와 수원시가 노력 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개발이익금이 집행되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문을 통해 명백히 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