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빠른 수능 종료벨 … “1인당 300만원 배상”
2025-03-28 13:00:04 게재
2024학년도 수능 당시 서울 경동고 고사장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벨이 1분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7일 당시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배상액은 1인당 100만~300만원이다.
재판부는 “타종사고와 그 후속조치는 시험장 책임자 및 타종 담당 시험감독관의 국가행정사무”라며 “수능 관리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평,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수험생측은 배상액이 지나치게 적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