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이정섭 고검 검사 기소

2025-03-28 13:00:02 게재

검찰 공소장에도 ‘범죄경력·수사경과 무단조회’ 적시

불법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대에 오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이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이 검사는 업무와 무관한 인물의 범죄 경력과 사건 수사 경과 등을 무단 조회해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이 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범죄경력 및 수사경과 무단 조회 사실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A검사에게 처남댁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의 전과를 조회하도록 하고 전과 정보를 아내를 통해 처남댁에게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A검사는 자신의 이프로스 아이디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통합사건검색시스템에 접속한 후 이 검사에게서 전달받은 가사도우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과거 범죄 전력 등을 알아낸 다음 이 검사에게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검사는 또 수원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10월 처남이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자 실무관에게 검찰 송치 여부 등 사건 수사 진행 경과를 조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검사는 같은 해 11월에도 자신과 평소 친분이 있던 업체 대표가 수원지검에 고발되자 실무관에게 두 차례에 걸쳐 사건 진행 경과를 조회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는 이 검사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크리스마스 기간에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객실료와 식사비용 등 총 354만원을 수수한 내용도 담겼다. 당초 알려진 2020년 외에 2년 더 접대를 받은 사실이 추가된 것이다. 검찰은 2020년 145만원, 2021년 102만원, 2022년 107만원 등 리조트 숙박요금과 식사 비용 등을 대신 결제해준 법인카드 결제 내역도 확보했다.

검찰은 이 검사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이 검사를 기소하면서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공수처로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지난 21일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하고 이 검사의 처남댁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조사한 데 이어 24일 서울동부지검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공수처는 이 검사에게도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공소시효가 29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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