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임원 사흘치 월급 지급 신청

2025-03-31 13:00:46 게재

27일까지 상거래채권 5470억 지급

임대료·유동화전단채는 지급 안해

법원, 임대계약해지 ‘법리 검토 중’

지난 4일부터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이달 사흘 치(1~3일) 임원들의 급여지급 허가를 회생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일부에서는 회생개시로 금융채무 동결과 회생개시 전에 발생한 상거래채권 지급지연, 임대료 지급중단 등의 상황에서 삼일절 연휴 사흘치 급여의 조기변제를 신청한 것은 경영진의 책임 의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에 1029억원 규모 상거래채권 조기변제 허가를 신청했다.

법원은 홈플러스 회생개시 이후 영세 소상인들의 상거래채권 모두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난 7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협력업체 상거래채권(물품 및 용역대금) 합계 4584억원의 조기변제를 허가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석달 동안 발생한 납품대금과 정산금 등 비용은 법원에 조기 변제를 허가받아 지난 27일 오전 기준 5470억원의 상거래채권액을 지급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6일 가용 현금 잔고가 3090억원으로, 3월 동안 영업활동을 통해 유입되는 순 현금 유입액이 약 3000억원을 합쳐 총 가용자금이 6000억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일반 상거래채권을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6일부터 지급을 재개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지난 21일 물품구매용 유동화전단채(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해 변제한다고 밝혔지만, 법원 허가 하에 조기변제 중인 다른 상거래채권과 달리 추후 회생계획안에 넣어 변제할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이번 변제 허가에 대해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협력업체와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에 불안감과 불신감으로 상거래 활동 유지가 불가능해 조기변제를 요청한다”고 했다.

홈플러스는 현재 가용자금으로 1507억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법원 허가로 1029억원을 집행하면 478억원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변제 신청내역을 항목별로 보면 상품대 518억원, 청소용역비 등 점포 운영비용 462억원, 회계감사 수수료 3억원, 임대거래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42억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두 곳 보증금 반환 3억4000만원, 이달 1~3일 임원 급여 4125만원 등이다.

임원 급여 신청 금액은 조주연 대표가 645만원, 부사장 두 명은 각각 274만원과 250만원이다. 나머지 전무·상무들은 사흘 치 급여로 100만~200만원대,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는 40만원대이다. 홈플러스는 이와 별도로 직고용 인력 2만명에 대한 2월과 3월 월급은 정상 지급했다.

반면 홈플러스가 회생을 신청하면서 ‘매각 후 임차’(세일앤리스백) 점포에 대해 계약해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법원에 ‘계약해지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생법원 관계자는 “세일앤리스백 점포의 계약해지는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서’에만 그렇게 기재돼 있을 뿐으로, 현재 (MBK로부터) 해지권 행사와 관련한 별도의 신청은 없었다”고 말했다.

MBK는 앞서 제출한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서’에서 “과거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매각하는 동시에 임차했던 점포 중 해당 점포의 영업이익을 무의미하게 할 정도로 차임이 과다한 곳에 대해 해당 임대인들과의 차임 재조정을 시도하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계약해지권을 활용할 것”이라며 “이후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는 회생담보권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홈플러스의 임대 점포는 전체 126개 중 절반이 넘는 68개로, 이중 상당수는 매각해 소유권을 넘긴 후 장기 임차계약을 맺는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영업이익을 무의미하게 하는 적자 점포수가 몇 개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자 이를 두고 세일앤리스백 투자자들이 “회생담보권은 소유권 넘어간 자산에는 사용할 수 없는 용어”라며 “매장을 세일앤리스백으로 넘길 때 소유권이 아니라 담보로 줬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법원 관계자는 “(신청서를 보면) 세일앤리스백의 전제가 되는 계약(소유권이전)을 해지한다는 것이 아닌 상가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이라며 “이 부분 법률관계로 다툼이 있다면 재판부가 회생담보권인지 회생채권인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지하면 장래에 못 받게 된 손해배상채권은 포괄적으로 회생채권이지만, 공익채권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 재판부가 법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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