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창업·운영·폐업' 컨설팅…은행 60개 센터로 확대

2025-04-02 13:00:07 게재

14개 은행 참여, 컨설팅 이수하면 금리 우대

2일 정부·은행권·컨설팅 공공·민간기업 업무협약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지원, 햇살론119 시행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권이 창업·운영·폐업 관련 컨설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과 공공기관은 컨설팅 이수자에 대해 금리 할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2일 은행연합회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 민간 컨설팅 기관 등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소상공인 컨설팅 생태계 확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무협약은 △정부와 은행권, 공공 및 민간 플랫폼이 참여하는 소상공인 컨설팅 협력체계 구축 △상호 서비스 공급, 정보공유, 홍보 협조 △컨설팅 이수자에 대한 금리 우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상공인 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상호 간 컨설팅 프로그램을 연계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상권 분석, 비즈니스 모델 마련, 금융지원·경영지원과의 연계 등을 은행과 컨설팅 기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프로그램이 소상공인에 든든한 동행이 되기를 기원하며, 정부도 잘 안착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의 탐색비용을 줄이고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을 ‘잘’ 설계하고 ‘제대로’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 관련 협약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창톡, 핀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국신용데이터, 한국표준협회 등이다.

은행권은 자체 소상공인 컨설팅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TF를 통해 소상공인이 거래 은행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은행권 공동 컨설팅 매뉴얼을 마련했다.

컨설팅 신청은 컨설팅 센터, 비대면 채널,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소상공인 영위 업종, 매출액 등을 고려해 내부 기준에 따라 경영컨설팅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컨설팅은 직접 컨설팅과 연계 컨설팅으로 나뉜다. 직접 컨설팅은 사전면담, 및 컨설팅 방식(일대일 상담, 강의, 은행 특화 프로그램 등)별 수행 절차가, 연계 컨설팅은 공공기관 연계 및 민간부문 위탁(비용 일부지급) 등 연계 컨설팅 수행 방안 및 원칙이 매뉴얼에 명시됐다. 컨설팅 이수자에 대한 금리 우대도 적시됐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매뉴얼에 따른 컨설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은행권은 지난해말 기준 9개 은행에서 32개 컨설팅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안에 14개 은행 60개 센터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영업 비중이 낮은 은행(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수출입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참여한다.

소상공인 컨설팅가 별개로 이달부터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이 시행된다. 오는 18일 맞춤형 채무조정제도인 ‘소상공인 119Plus’가 실시된다. 연체 우려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법인)이 보유한 은행권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장기분할상환(최대 10년), 만기연장, 상환일정 조정, 금리감면 지원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이고 직전년도 총자산이 10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은행 여신이 총 10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또 신용등급 6등급 이하,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대표자가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또는 저신용(신용평점 하위 10%)인 개인사업자 등이 연체 우려 차주로 분류된다.

오는 28일에는 폐업자 지원 방안이 시행된다. 폐업(예정)자가 보유한 정상 상환 중인 신용·보증(지역신용보증재단 한정)·담보부 개인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최대 3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해진다.

30일에는 은행권 ‘소상공인 119Plus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 중인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햇살론119’ 대출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연 6~7% 수준의 금리로 최대 2000만원(5년 분할상환)의 신규 사업자금을 대출해준다.

올해 7월부터는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서, 경쟁력 강화(수익성·매출액 증대)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성장 촉진’ 프로그램을 시행해 개인사업자는 최대 5000만원, 법인은 최대 1억원의 신규 사업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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