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율 96.9%, 정상화 9부능선 넘어

2025-04-02 13:00:24 게재

교육부·의총협 “수업 복귀하면 모집인원 조정” 재강조

의협·교수단체 “의대생들 부당한 불이익 받지 않게 지원”

정부가 의대생 복귀 시한으로 정한 지난달 31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학생의 복귀율이 96.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은 증원 전과 동일한 3058명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육부가 1일 발표한 ‘의대 모집인원 조정 관련 정부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제대(24.2%)를 제외한 39개 대학은 90%가 넘는 복귀율을 기록했다.

경상국립대(99.7%), 아주대(99.6%), 연세대(93.8%), 연세대 원주(91.9%)를 뺀 나머지 35개 대학은 모두 복귀율 100%를 보였다.

미복귀자 가운데 인제대 학생 370명은 복학이 완료돼 오는 4일까지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거부 의사를 밝혀 제적 예정자에 포함됐다. 이들은 인제대 의대생의 74.6%, 전체 의대생의 2.5%에 해당한다.

◆인제대 제외 미복귀자 대부분 군입대 대기자 = 대학별 기타 미복귀자는 대부분 군입대 대기자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정부는 의대생 복귀를 통해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작됐다고 생각한다”며 “대학별 의과대학의 수업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학교육계와 종합적으로 논의해 모집인원 조정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총협은 39개 의대 학생이 사실상 전원 복귀한 데 대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에도 학업을 이어가기로 용기를 내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의총협은 “대학은 여러분을 기다리며 충실하게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여러분이 복학만 한 채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이러한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40개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교육을 정상적으로 시작한다”며 “모든 수업 운영과 학사 처리는 학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총협은 “학생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수업에 복귀한다면, 의총협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복학하자마자 재휴학 기류도 = 하지만 일부 대학에선 재휴학 등 파행 조짐도 보인다.

연세대 의대는 등록금 납부 후 휴학계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연세대 의대 학생회는 복귀 결정 당시 투쟁 방식을 ‘미등록 휴학’에서 ‘등록 후 휴학’으로 변경한다고 알린 바 있다.

울산대 의대 역시 많은 학생이 지난달 31일 재휴학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천대는 복학한 학생들이 다시 휴학계를 제출하기 위해 지도교수와 상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양대는 의대생 350여명이 지난달 말 등록 후 다시 휴학계를 제출했다. 학교측은 당일 휴학계를 전부 반려했다.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는 의대에서도 수업 참여율이 높지 않았다.

이날 오프라인으로 열린 인하대 의학과 1학년 전공 수업에는 정원 60명 가운데 8명만 참여했다.

아주대 의대 역시 지난달 4일 개강하고 오프라인 수업을 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실제 출석한 본과 학생은 10% 안팎에 불과했다.

나머지 대면수업을 시도한 대학들에서도 실제 수업 참여는 매우 저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약속하면서 내건 전제 조건인 전원 복귀는 단순한 등록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해 학점을 이수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재휴학이나 수업거부 시 기존 정원(5058명)이 유지된다고 못 박았다.

교육부는 또 등록 후 수업 미참여로 인한 유급이 누적될 경우 일부 대학은 학칙에 따라 제적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료·교수단체, 학생 불이익 대처 방안 논의 =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단체들이 의대생 보호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의협은 1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 전·현직 회장단과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일부 의대의 의대생 제적 압박과 관련한 우려를 공유하고 학생 권리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 자리에서 “의대생들이 현재 의료정책에 대해 본인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학이 정당한 휴학 신청을 반려하거나 등록을 강제하며 제적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하게 논의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대생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예비 전문가이자 표현의 자유와 교육권을 가진 국민”이라며 “일부 학생이 겪는 학사 불이익 가능성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해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법률 자문단과 연계에 필요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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