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광역별 차등 적용해야”

2025-04-03 13:00:03 게재

충남 등 5개 시·도 건의

권역별 범위 추진에 반발

충남 강원 전남 인천 부산 등 5개 시·도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기준 범위를 권역별이 아니라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5개 시·도는 “‘전력자급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첨단전략산업 분야 전력 다소비 기업들이 전력자급률이 높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며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도권·비수도권 등의 획일적인 권역별 기준이 아닌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전력자급률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 △지역별 전기요금에 대한 명확한 적용기준 공개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 등을 요구했다.

전력자급률이 높은 이들 지역의 단체장들은 지난해 12월 공동간담회를 시작으로 대정부 건의문 합의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8일 각 시·도지사 서명협약까지 마쳤다.

이들이 공동행동에 나선 이유는 무엇보다 산업부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차등 지역 범위를 수도권·비수도권·제주권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한다고 공개하면서다.

전력자급률이 높은 이들 지자체는 즉각 반발했다. 인천이 수도권으로 서울·경기와 묶일 경우 자급률은 186%에서 65%로 떨어진다. 비수도권 지자체들 간 편차도 크다. 충남은 자급률이 전국 2위이지만 인접한 대전은 전국 꼴찌다.

충남도 관계자는 “충남의 경우 그동안 석탄화력발전소와 송전선로 등으로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온 만큼 이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전기판매사업자(한전)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5조에 근거하고 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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