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보증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
2025-04-04 13:00:02 게재
HUG, 6월부터 적용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과도한 전세대출 방지를 위해 6월부터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을 심사할 때 임차인의 상환능력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3일 HUG에 따르면 보증한도 산정기준에 소득과 부채 등을 아우르는 ‘상환능력’ 항목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임차인의 상환 능력에 관계없이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은 4억원, 그 외 지역은 3억2000만원까지 보증을 해줬다.
개편된 제도는 6월부터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에 보증을 이용 중이던 임차인이 대출을 연장할 때는 기존 보증한도가 유지된다.
HUG는 이번 달 안으로 HUG 홈페이지에서 임차인이 소득과 부채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보증 한도를 미리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HUG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은 전세대출보증 시에 이미 임차인의 상환 능력을 고려한 대출 심사를 진행한다.
유병태 HUG 사장은 “5월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과 동일하게 은행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90%로 적용하는 한편, 대출받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전세대출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증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