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 국내 기능성화장품 제도 도입
2025-04-07 13:00:09 게재
식약처, 필리핀 식약청 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리핀 식약청과 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화장품 분야 규제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열린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을 계기로 필리핀의 한국 기능성화장품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국내 화장품 제도 수출을 통한 아시아 시장 진출 촉진 및 국산 화장품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한 식약처의 노력이 만나 이번 체결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한국 식약처에서는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이, 필리핀 식약청에서는 사무엘 자카테 청장이 참석했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분야 법령·규정에 대한 정보교환·규제조화·교육협력 △필리핀 식약청의 기능성화장품 제도 도입에 따른 식약처의 심사·평가 기술 지원 △한국의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필리핀의 심사 및 평가 절차 간소화 노력 등이다.
식약처는 필리핀 현지 산업계 관계자들과 만난다. 필리핀 화장품 산업 동향과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K-뷰티 수출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