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뒷돈 의혹’ 건진법사 “범죄 아냐”

2025-04-08 13:00:07 게재

시장 예비후보에게서 ‘1억원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죄 성립 놓고 대립

일명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방선거 공천 알선 대가로 억대 현금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전씨는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2018년 당시에 자신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죄 주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어서 공소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예비후보로 출마한 정 모씨측으로부터 그해 1월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씨가 윤한홍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정씨가 낙천하자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씨와 정씨측 모두는 돈을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씨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전씨가 유력 정치인을 많이 알고 있어 영향력을 믿고 도움을 받기 위해 건넨 것뿐”이라며 “누구를 특정해 자금을 전달한 게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증거 채택 여부를 정하기 위한 증거조사 과정에서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씨가 언급되기도 했다. 전씨가 정씨의 친척 A씨로부터 1억원을 전달받을 당시 현장에 이씨가 동석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씨는 참고인 조사를 받고 진술조서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은퇴 후 전씨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의 진술조서 작성과 제출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 의원은 “전씨와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며 “전씨가 저를 이용해 금전을 받음으로써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지난 2022년 대선 때는 윤 전 대통령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활동했다.

전씨는 재판 후 윤 전 대통령 파면에 관해 묻는 기자들 질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안타까워한다”고 말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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