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회생 절차’ 명품 플랫폼 발란 대표 출국금지

2025-04-08 13:00:02 게재

‘사기 및 횡령 혐의’ 고소장 접수

피해자들 SNS서 집단 소송 준비

경찰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명품 온라인 플랫폼 발란의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를 결정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달 말 ‘발란 최형록 대표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인 조사를 거쳐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7일 밝혔다.

고소인은 발란측에 제품을 납품했다가 회생절차로 인해 대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되자 고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경찰서에는 최 대표를 비슷한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입점 판매자들의 고소장이 잇달아 접수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발란의 미지급 정산금 규모는 130억원 가량이다. 이는 정산일이 도래한 일부 입점사 기준이라 아직 정산일이 정해지지 않은 업체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발란 입점사는 1300곳 정도로 한 달 평균 거래금액이 3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입점사 대부분은 자금 여유가 크지 않은 중소 규모의 판매자들이다. 정산금은 회생절차에 돌입한 순간부터 일반 채권으로 분류돼 법원 인가 없이는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욱이 후순위 채권으로 분류되면 변제순서도 밀려 오랜 기간 기다려도 피해액 전체를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최 대표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집단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경찰은 최 대표의 주거지와 사업장 위치 등을 고려해 곧 집중수사관서를 지정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일 발란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27일까지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간주해 현 임원진이 회생 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

발란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파산하게 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장세풍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