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기밀누설 혐의’ 전 정부 안보라인 기소

2025-04-09 13:00:05 게재

"반대단체에 작전정보 유출, 공권력 낭비"

중국에 기밀누설 의혹은 혐의없음 처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의혹으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정부 당시 안보라인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전날 정 전 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는 직권남용과 함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2020년 5월 29일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사드 기지의 유도탄 교체 등 군사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군사법원 전속관할로 검찰은 이 사건을 군검찰로 이송했다.

서 전 차장은 국방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2018년부터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근무한 2021년까지 총 8회에 걸쳐 사드 기지 공사자재 및 장비반입 일정 등을 사드 반대단체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4월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사드 기지 내 공사자재 반입 등 명령을 받고도 현장 지휘관에게 작전 중단 명령을 내린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같은 정보 유출로 인해 군사작전일 집회 참가 인원이 최대 4배 증가하고 작전 수행에 동원된 경찰력도 최대 49배 증가하는 등 군사작전 차질과 공권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특히 국방부와 국가안보실이 반대단체에 대해 ‘기본적 인식이 달라 대화와 설득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는데도 서 전 차장 등은 작전정보를 알려주고 이들 단체의 반대를 명분으로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 절차를 상당기간 중단시킨 것으로 파악했다.

이 사건 수사는 지난해 11월 감사원의 수사 요청으로 시작됐다. 당시 감사원은 전직 군 장성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를 진행했는데 감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고발 대신 사무처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수사 요청으로 사건을 넘겨 표적감사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이날 감사원 수사요청 중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이 중국 무관에게 군사 작전정보를 누설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사드 배치 과정에서 중국과 겪었던 갈등을 고려할 때 군사외교상 필요에 의한 설명을 넘어 군사기밀 누설로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반대단체에 사드 기지 사진 등을 제공한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제공된 사진은 기지 내 쓰레기 사진 등으로 기지의 열악한 환경을 설명하기 위해 제공된 것이어서 공무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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