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미세먼지 불법배출 무더기 적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공사장·골재채취 등
부산시가 미세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않거나, 신고조차 않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해 온 업체들을 무더기 적발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10일 미세먼지 배출원 150곳을 대상으로 대기환경 오염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27곳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비산먼지발생사업 미신고 8곳 △수송차량 세륜 미실시 11곳 △야적물질 방진 덮개 미설치 6곳 △이송공정 살수 시설 미운영 2곳 등이다.
골재 생산 및 판매업을 하는 한 업체는 파쇄 및 선별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차량으로 골재 이송 과정에서 비산먼지를 다량 배출해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수송차량 세륜 및 측면 살수를 실시하지 않아 도로에 비산먼지를 발생시켜 적발됐다. 이런 사업장들은 사상구와 기장군, 강서구, 해운대구 등 11곳에서 확인됐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이나 비금속광물 분쇄업, 금속주조업을 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해 온 곳들도 8곳이 단속에 걸렸다. 기장군과 사상구, 강서구 등에서 사업장들이 적발됐다.
이와 같은 업체들은 주로 인적이 뜸한 도심 외곽지역이나 산업단지 내에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운영하거나 공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도심에서도 적발된 경우들이 여럿 있었다. 금정구와 남구에서는 흙이나 골재 등 야적물질을 적재할 경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방진덮개를 설치해야 하는데도 설치하지 않아 단속됐다.
특히 골재 생산업체의 경우 도심 외곽지역 주변에 주택이 없는 점을 이용해 파쇄시설을 가동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시는 이런 곳들은 다량의 비산먼지를 장기간 배출하는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하기로 했다.
이번 기획수사는 미세먼지 고농도 집중 발생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건설공사장과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중점 진행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배출시설 신고를 않고 영업할 경우 등에 대해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