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에 신상을 반복해 올리면 스토킹
유튜브에 타인의 사진을 올리고 그 사람의 본명과 가명 등 신상정보를 반복해 방송했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까? 그렇다.
유튜버 A씨는 2023년 8월 오후 11시경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B씨의 사진과 함께 본명, 가명, 유튜브 아이디, 나이, 거주하는 지역명 등을 반복해 말하고 이 방송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2024년 5월과 6월에도 유튜브 방송에서 피해자 B씨 등에 대해 “얘들이 제 정신 같습니까? 벌레들, 마음껏 꿈틀거리고 열심히 생존해라. 불쌍하다, 불쌍해. 저런 급 떨어진 애들이랑 쿵짝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 벌레다. 벌레”라고 말했다.
결국 A씨는 ‘B씨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한 혐의(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연히 B 씨 등을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은 2025년 1월 22일 “B씨의 개인정보를 반복해 게시하는 방법으로 그를 스토킹했다”며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모욕죄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4고단4265).
재판부는 “금전적 동기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며 범행을 부인한다”며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모욕적 발언도 내용이 저열해 죄질이 좋지 못하고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징역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이와 직업,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리고 피해자 이외에 100여명을 통칭하여 말한 것으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명확하게 피해자를 지칭하여 모욕적 언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