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상법 개정안 불발 “매우 안타까워”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다시 언급
참석자들 “주주권익 보호 위해 도입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또 다시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주주이익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핵심과제가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있다”며 “그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방법론의 차이 등에 따라 결실을 맺지 못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주주에 대한 이사회의 충실 의무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다. 방법론의 차이는 상법에 명시할 것인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대상 기업을 제한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갈린 것을 의미한다.
이 원장은 “하지만 여기서 멈춰설 수 없고, 또한 소모적 논쟁으로 낭비될 여유가 우리 자본시장에는 없다”며 “당리당략, 정치적 이해관계 등은 접어두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입법이 조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이 필요하며, 도입초기 대상은 ‘상장사’로 한정하더라도, 그간 일반투자자 권익침해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해 ‘원칙’ 중심의 대응방안 마련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산업의 발전을 위해 △신인의무의 충실한 이행 △건전성 시장질서 확립 △K-운용 역량제고를 강조했다. 형식적인 의결권 행사, 일부 대주주·임직원의 사익추구, 계열사 등 이해관계인에 치우친 의사결정 등 투자자 최우선 원칙을 훼손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우선적으로 의결권 행사 모범 및 미흡사례를 적시하고, 향후 시장이 성실한 수탁자를 가려낼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 “대형사간 외형 확대를 위한 보수 인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기본 업무인 펀드가격 오류가 반복돼 투자자 신뢰 훼손이 우려된다”며 “노이즈 마케팅 등에만 집중하고 본연의 책무를 등한시하는 운용사에 대해서는 펀드시장 신뢰보호를 위해 펀드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참석자들은 “자산운용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펀드가입 절차 간소화, 외화표시 ETF 상장 허용, 장기적립식 ・채권형 상품에 대한 세제상 혜택 부여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