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원 손실’ 신한투자증권 임직원 기소
2025-04-10 13:00:06 게재
서울남부지검 ‘손실 은폐 사기 혐의’
검찰이 신한투자증권에서 지난해 상장지수펀드(ETF) 선물 매매과 관련 1300억원대 손실이 발생한 사건으로 해당 증권사 직원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공소장 등에 의하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는 신한투자증권 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 담당자 조 모씨와 이 모씨를 지난 1월 24일 사기와 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선물 거래를 하는 과정에 국내외 증시가 폭락, 1300억원 가량의 손실이 나자 이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오히려 스와프 거래를 통해 이익이 난 것처럼 증권사 전산 시스템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지난 2023년 해외 ETF 등을 운용하면서 1085억원 상당의 손실이 났지만 성과급을 지급받기 위해 회계 손익을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이 들은 이 조작을 통해 1억3000만원과 3억4000만원 성과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