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나들이철 대비 불법공유숙박업소 단속

2025-04-10 16:24:38 게재

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봄나들이 철을 맞아 광안리해변 부근의 불법숙박업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영구 불법숙박업소 단속
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봄나들이 철을 맞아 광안리해변 부근의 불법숙박업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 부산수영구 제공

이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을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신고 숙박업소 운영자는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순히 숙박업을 운영한 것 뿐 아니라 플랫폼 등을 통해 임대를 반복적으로 제공한 경우도 단속 대상이 된다.

수영구는 바다와 광안대교 등을 끼고 관광객이 찾는 대표적인 부산의 관광지로 불법숙박업 유혹이 존재해 왔다. 지난해 1분기에는 54건이 단속됐다.

다만 행정기관 단속 등이 맞물리며 불법공유숙박업은 과거보다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에서 2024년 10월부터 신규 호스트 등록 시 숙박업 영업신고증 제출 의무화가 시행된 것도 크다. 실제 올해 1분기 불법숙박업소 단속 실적은 22 건으로 전년대비 50% 이상 감소했다.

또 올해 10월까지로 공지된 기존 호스트의 영업신고증 제출 유예기간이 도래하면 영업신고증 미제출 호스트는 더 이상 숙소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공유숙박업 운영이 가능한 사례가 있어 공유숙박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합법숙박업소 정착을 위해 불법공유숙박업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숙박업소 이용에 앞서 영업신고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숙박업소 이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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