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정보 이용 의혹’ 광장 변호사도 수사

2025-04-11 13:00:28 게재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변호사 사무실도 압수수색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법무법인 광장 전직 직원들을 수사하는 가운데 소속 변호사도 수사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광장 소속 A 변호사를 기업 공개매수 관련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로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광장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면서 A 변호사 사무실도 함께 압수수색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공개매수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광장의 직원 3명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한국앤컴퍼니 등 3개 종목 정보를 얻은 뒤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수십억원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당시 A씨도 직접 주식을 매수하지는 않았지만 지인에게 공개매수 정보를 전달해 이익을 얻도록 한 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월 말 광장 전직 직원들을 자본시장법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이때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실현한 MBK파트너스 자회사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 직원도 함께 통보됐다.

광장은 해당 직원들을 지난해 여름 사직 처리한 뒤 직원의 일탈행위이지 변호사들이 관련된 일은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광장측은 “해당 변호사는 금융감독원조사에서도 정보제공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고발 대상이 되지 않았고, 내부 조사 결과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계속 근무하게 하고 있다”며 “수사 중이라 조심스럽지만 무혐의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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