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유주택자 주담대 제한 완화할 조짐

2025-04-11 13:00:32 게재

강남 3구 등 토지거래허가지역은 제외

지난달 주담대 2년 이상 증가세 지속

기업대출은 석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

은행권이 서울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재개하는 등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제한을 다시 풀 조짐이다. 지난달 서울시의 강남 3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지역 재지정에 맞춰 강도높은 대출 제한에 나선지 짧은 시간 내에 다시 완화하는 셈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1일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지역에 대한 유주택자의 주택구입 목적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이날까지 1주택 이상 유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이 충족될 경우만 주담대를 허용했다.

따라서 이날부터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다른 지역에서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추가 주택구입시 담보대출이 일부 가능해진다.

NH농협은행도 11일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 주담대 최장 대출기간을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대출만기를 연장하면 그만큼 대출 상한이 확대돼 주택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이 늘어난다. 농협은행측은 “가계대출 비가격 자율조치 일부가 완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은행이 토지거래허가지역을 빼고 유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제한을 완화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다른 은행으로 확산될지도 주목된다.

현재 KB국민은행과 기업은행 등은 1주택자의 경우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에 대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에서만 대출을 해주고 있다. 하나은행도 2월 말부터 서울지역에 한해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한편 은행권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주담대는 2년 이상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25년 3월 금융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145조원으로 전달 대비 1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증가세는 2월(3.2조원)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첬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0.9조원)은 감소했지만 주담대 잔액은 909조9000억원으로 전달 대비 2조2000억원 늘었다. 은행권 주담대는 2023년 2월(-0.3조원) 전달 대비 깜짝 감소했지만, 3월(2.3조원) 이후 증가세로 전환해 2년 이상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달 은행권 기업대출은 석달 만에 감소했다. 3월 기업대출 잔액은 1324조3000억원으로 전달 대비 2조1000억원 줄었다. 대기업(-0.7조원)과 중소기업(-1.4조원) 모두 대출이 감소했다.

한은은 “대기업은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상환에 따라 운전자금 중심으로 감소했다”며 “중소기업은 대출수요 둔화세가 지속되고, 은행들의 신용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대출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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