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재난 시 ‘어르신 고립 방지법’ 발의
사상자 대다수가 고령층, 자력 대피 불가 등으로 피해 키워 … 김윤 의원 “실질적인 대피 시스템 구축”
산불 재난 시 재난문자 미수신하고 자력 대피가 불가한 어르신의 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어르신 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재난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지난 3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은 열흘 만에 진화됐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 인명 피해를 입은 것을 재발하지 않기 위함이다.
김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인한 사상자는 82명에 달한다. 이 중 60세 이상 고령자가 45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사망자 31명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29명, 93%로 나타났다. 70대 이상 사망자는 총 18명, 전체 사망자의 58%를 차지했다.
또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4~2023년) 자연재난으로 인한 전체 사망자 438명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303명, 6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 사망자는 총 223명으로 전체 사망자 중 50%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사회재난의 경우 전체 사망자 3만6593명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3만3654명에 달했다. 70대 이상 사망자는 총 2만9582명으로 전체 사망자 중 80%에 해당했다. 고령층이 재난에 취약한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고령층은 신속한 대피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난 이후에도 정신육체적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난문자를 제때 확인하지 못했거나 수신하지 못해 대피 명령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돕는 대피 도우미 제도 신설 △마을방송을 활용한 재난 경보 시스템 구축 △대피장소 사전 안내 및 숙지 등 실질적인 대피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단순 재난 구호 조치 외에도 △재난 피해자의 후유증 치료, 간병, 보조장구 사용 비용 지원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전담 주치의 제도 도입 △재난 피해자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장기추적조사도 포함되었다. 재난 종료 이후에도 재난 피해자의 안정적인 회복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방안이 포함되었다.
김 의원은 “산불 등 대규모 재난에서 어르신들의 인명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어르신들이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하고 일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제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