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드라이버스루’ 대책 겉돌아

2025-04-14 13:00:17 게재

획기적 개선 한다더니

안전시설 설치에 그쳐

부산시의 드라이브스루 대책이 정작 핵심적인 문제인 교통체증 해결방안은 없이 안전시설 보완에 그쳤다.

부산시는 14일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에 나섰다. 승차구매점은 드라이버 스루 매장을 뜻한다.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가 드라이브스루 매장들에 대한 획기적 개선을 하겠다고 하고선 정작 대책은 찔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부산시 제공

시는 조례 개정 이유로 “지난해 드라이브 스루 관리실태 감사 결과와 관련해 조례 운영 중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해 매장 주변 보행자의 보행권 증진과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시는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위한 조례 문구를 상위법인 도로법에 맞춰 보완하고, 필수시설과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명확히 정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시가 약속한 획기적 개선책 마련과는 거리가 멀다. 드라이브 스루 매장의 최대 문제점인 교통체증에 대한 해소방안은 전혀 담기지 않았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 내용도 과거와 비교해 새롭지 않다. 현행 조례에 없는 내용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담긴 안전조치 내용들을 보다 명확히 하는 수준이다.

시는 기존 드라이브 스루 매장 설치 시 보행시설물이나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도로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과 차량 진출입시 보행자에게 통행을 알리는 경보장치를 설치토록 한 내용에 그림과 표를 넣어 구체적 내용을 첨가했다. 설치기준안도 권고에서 준수로 바꿨다.

시는 지난해 10월 이후 △교통체증 해소와 보행자 환경 개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교통유발계수 조정 △교통영향평가조례 제정 등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혀왔다. 일각에서는 혼잡 시간대에 드라이브 스루 운영을 금지하도록 하자는 안도 나왔다.

하지만 시는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방안들은 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어 어렵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시 관계자는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제도개선 사항들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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