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 ‘거래 제한’

2025-04-14 13:00:28 게재

최대 5년 금융투자상품 거래 못해

사용의심 계좌 지급정지 제도 도입

오는 23일부터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 행위자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개정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이 시행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제재 수단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최대 5년), 주권상장법인 등의 임원 선임·재임 제한 명령(최대 5년)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의 지급정지 도입(최대 1년)을 내용으로 한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통해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한기간을 세분화했다.

예를 들어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반행위 은폐·축소를 위한 허위자료 제출 등 상향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불공정거래 전력이 없는 등 불공정거래 재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금융위는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상장사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지급정지·제한명령 결정 절차 및 집행 등에 있어 개선 필요사항이 있는지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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