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보험연금감독청 AI 규제 초안 공개

2025-04-14 13:00:29 게재

7가지 원칙 제시 … 의견수렴 후 5월 확정

유럽 보험당국이 보험산업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 한국도 인공지능을 보험 등 금융산업에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중인데 업계에서는 유럽 규제 장단점 파악에 나섰다.

보험연구원은 14일 보험법 리뷰 ‘인공지능 규제법과 보험산업’을 통해 유럽 보험 및 연금 감독청(EIOPA)의 인공지능 규제 초안을 소개하고 관련 업계가 참고해야 할 부분을 소개했다.

EIOPA는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기존 보험업 규제 적용을 구체화 명확화하기 위해 올 2월 10일 ‘인공지능 거버넌스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의견’ (Consultation Paper On Opin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Governance and Risk Management)초안을 공개했다.

한국에서도 금융업 전반에서 AI활용 시도가 이어지는데, 보험사 역시 보험 가입·심사·계약, 보상금 청구와 지급, 보험사기 대응 등에서 AI를 활용하거나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유럽에서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규제의 감독 방향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경쟁환경이 혼란해지고, 보험사들이 규제를 지키는데 쓰는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럴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가 된다.

이에 EIOPA는 AI의 단점인 위험을 줄이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한편 규제의 일관성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 문제는 유럽의 ‘EU AI Act’ (유럽 AI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EIOPA는 AI 법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되 관련 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보험업 특성의 규제를 별도로 적용하는 이원화된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 위험 평가 및 보험료 산정 등과 같은 업무는 고위험 AI 업무에 해당한다. 이 때는 AI법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AI법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새로 만들고 있는 EIOPA의 규제(가이드라인)가 적용된다.

EIOPA 규제 초안은 △위험관리 체계 △공정성 및 윤리성 △데이터거버넌스 △문서 작성 및 기록보관 △투명성 및 설명가능성 △인간에 의한 감독 △정확성·견고성·사이버 보안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EIOPA는 이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오는 5월 12일까지 수렴한 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도 인공지능 기본법이 올해 제정돼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고,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역시 올해 개정키로 하는 등 인공지능 AI 체계를 정비중이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럽처럼 고위험 AI와 기타 AI를 구분해 이원화된 규제를 마련할지, 보험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단일 규제를 마련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럽과 달리 고위험 인공지능 관련 규제를 기본 원칙으로 정하고 구체적 규제를 주무부처별로 정할 경우, 모든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단일 규제체계가 된다.

황 연구위원은 “AI 활용에 대한 규제 체계를 확정하기 전 유럽 규제 체계 내용 및 배경을 파악하고 장단점 분석 등의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오승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