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이태원 유족 “참사기록 봉인 안돼”
박근혜 대통령기록 정보공개청구
이태원특조위, 기록물 보존 요청
‘세월호·이태원참사’ 가족들이 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 ‘봉인’을 우려하는 한편 기록물 공개를 촉구하고 나선다.
14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기록물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기록관을 대상으로 ‘박근혜 7시간’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에 앞서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진실을 밝히기 위해 11년째 싸우고 있다”며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밖 대통령기록물 지정으로 진실이 봉인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월 9일 대법원에서 대통령기록물 공개 취지의 판결을 했다”며 “재난 참사를 대하는 국가 컨트롤타워의 태도, 그 진실이 감춰질수록 우리의 안전도 멀어진다”며 정보공개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단체는 1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0.29이태원참사가족협의회 등과 회견을 열고 박 전 대통령 행정 관련 기록물의 봉인과 함께 이태원참사 정보의 은폐로 진실 접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날 단체는 3만2000여명이 서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분류 반대 청원을 제출했다.
한편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지난 11일 한 권한대행에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 보존과 조사 협조를 공식 요청했다.
참사 희생자 가족과 특조위의 이런 움직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대통령실 및 관련 기관 기록들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15년간 봉인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조위는 “지난해 12월 국가기록원 고시를 통해 대통령비서실 경찰청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등 15개 기관의 참사 관련 기록물을 진상조사 완료 시까지 폐지금지 대상으로 명시한 바 있다”며 “진상규명의 출발점은 기록의 온전한 보존에 있으며 국무총리실이 관계기관 간 협조 체계를 조정해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태원참사가족협의회도 논평을 내고 “참사기록은 봉인돼서는 안 되고 대통령기록물 지정 및 은폐·봉인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윤 정부 인사들은 이태원참사를 폄훼하거나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일삼았다”며 “특히 명태균씨를 시켜 참사의 책임을 정부의 부실 대응이 아닌 법률적 미비로 돌리려는 프레임을 기획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참사 대응과 수습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통령실 기록을 한 건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