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산림재난방지법’ 발의
2025-04-14 11:45:26 게재
첨단 감사체계 구축
산불위협 선제적 대응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부산사상구)은 산불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감시·예측 체계를 도입하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지자체장과 산림청장이 실태조사를 거쳐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대피소를 지정하고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CCTV 드론 열화상장비 등 첨단 기술 기반의 산불 감지 및 모니터링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산림재난방지법은 산사태 실태조사, 취약지역 지정 및 대피소 설치에 대한 조항은 명시하고 있으나, 산불 예방 및 대응 측면에서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산불감시원은 전원 지방비로 운영되고 있고, 전국에 설치된 산불감시카메라 1446대 중 84%에 해당하는 1220대가 지자체 예산으로만 운영된다.
김대식 의원은 “산불 방재 시스템의 현대화가 시급하다”며 “기후 위기 시대, 반복되는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드론 CCTV 열화상장비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감시와 예측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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