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청소년 단체상해보험

2025-04-15 13:00:09 게재

영등포구 9~24세 대상

서울 영등포구가 장애 청소년에 상해보험을 지원한다. 영등포구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15일 밝혔다.

보험은 4월 1일 현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9~24세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활동량이 많은 성장기 아이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구상했다.

보장기간은 1년간이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면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상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는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입원은 180일까지 하루 1만원, 화상수술과 골절수술은 각각 30만원과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영등포구가 활동량이 많은 청소년기 장애인을 위해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사진 영등포구 제공

상해로 인한 보장은 다른 보험과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 장애와 15세 미만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망 보장 혜택을 받지 못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장애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모두가 소외되지 않는 행복한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02-2670-3406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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