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CCTV, 보존기간 늘린다

2025-04-15 13:00:11 게재

군, 계엄 전후 무차별 열람

임의삭제 논란 차단 위해

서울시가 CCTV 영상기록 의무보존 기간을 늘린다.

15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시는 기존 30일인 영상보존 의무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10.29 이태원 참사, 12.3 비상계엄, 1.18 서부지법 폭동 같은 중요 사건은 보존 기간을 1년 이상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표준 지침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보존 기간 연장은 자치구에 중요 사건에 대한 영상 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역할도 하게 된다. 지난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서울시 CCTV를 통해 이동 동선 등 계엄 활동에 필요한 영상을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의 접속기록과 어떤 지역을 들여다봤는지 등 세부 열람 기록은 자치구에서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자치구가 CCTV 영상물에 대한 의무보관 기간이 없다는 이유로 자료들을 폐기하면서 보존 기간 논란이 불거졌다.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서울시CCTV안전센터 모습. 서울 25개 자치구 약 11만5000여대 CCTV와 모두 연결돼 있다. 사진 서울시 제공

시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지침 개정을 건의하고 서울시 관리 지침에 영상 보존 기간을 명시해 놓을 방침”이라며 “중요사건 영상정보 보존이 가능해져 필요한 때에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서울시CCTV안전센터에서는 CCTV 11만4017대를 관리하고 있다. 시가 직접 운영하는 장비는 2477대, 자치구가 운영하는 CCTV는 11만1540대다.

시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시민 안전을 위해 경찰 소방 군부대 등 유관 기관에 실시간으로 CCTV 영상을 볼 수 있는 접속권을 제공한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종합방재센터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52사단 56사단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가 해당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

시가 영상 접근권을 허용하는 것은 재난 안전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사전에 접속 권한을 신청한 기관들은 필요 시 서울시 CCTV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언제 어떤 용도로 접속했는지 로그인 기록은 모두 남는다.

영상 접근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CCTV 영상을 제공할 때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고 이용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계정 관리를 강화하고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며 영상 기록을 남기는 ‘마스킹’ 도 적용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이후 확인된 바에 따르면 군은 계엄 당일뿐 아니라 최대 10개월 전부터 서울시 CCTV에 수시로 접속해, 재난 또는 훈련과 무관한 영상 열람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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