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직장운동경기부에 163억원 지원
소수종목·회생단체 포함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3일까지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 지원 대상 단체를 공모하고 총 163억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공모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직장 체육 진흥의 핵심 주체로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단체가 직접 문체부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광역지자체가 지역 내 신청서를 예비 검토한 후 문체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지원은 공공 부문(광역·기초지자체 지방체육회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과 민간 부문(일반 기업 등)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창단지원과 운영지원으로 구분된다. 창단지원의 경우 개인종목은 최대 3억원, 단체종목은 최대 5억원을 3년에 걸쳐 지원받는다. 해당 예산은 팀 훈련을 위한 용품·장비 구입, 국내외 대회 출전, 전지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운영지원은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 중인 단체 중 체육진흥투표권이 발행되지 않는 종목(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제외)을 대상으로 한다. 공공 부문 예산은 시도별로 균등 배분(30%)과 차등 배분(70%) 방식을 병행한다. 차등 배분은 전국체전 성적(10%) 국제경기 메달 실적(10%) 종목 특성(50%) 등을 기준으로 한다. 운영지원비는 선수 수, 종목 특성, 올림픽·아시안게임 포함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1000만원에서 90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올해 공모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 수가 전국적으로 2개 이하인 ‘소수종목’과 선수나 지도자가 없어 운영이 중단된 ‘회생단체’를 위한 신규 지원 항목도 신설됐다. 소수종목 운영지원은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출전을 위한 국가 전략이 필요한 종목을 대상으로 한다. 루지 서핑 스노보드 아이스하키 인라인스피드 크로스컨트리 스포츠클라이밍 등이 해당된다. 총 3억원이 2개 팀에 배정될 예정이다. 회생단체 운영지원은 팀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단체 중 재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하며, 총 2억원이 2개 팀에 지원된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