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유학생 출석률 높여준 교수, 집유
법원 “출입국행정 교란 행위”
강원지역의 한 대학교수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출석률을 조작해 체류기간 연장에 사용하게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교수 A씨와 부부인 B·C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제조업체 E사와 대표인 60대 D씨에게는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죄는 외국인 체류 질서를 어지럽히고 출입국 행정을 교란하는 것”이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한국인 근로자로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에 고용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6월 자신이 교수로 있던 원주의 한 대학에서 베트남 유학생 I씨의 수업출석확인서에 실제(22%)보다 높은 74.5%로 출석률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를 직원이 체류기간 연장신청에 사용하게 등 2023년 9월 27일까지 182회에 걸쳐 거짓 신청한 혐의도 있다.
부부인 B와 C씨는 2022년 6월 5일부터 2023년 11월 6일까지 체류자격이 없는 유학생 26명의 고용을 알선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이 유치한 유학생이 일정 기간 신분을 유지하면 유학생이 학교에 낸 등록금의 20%를 홍보비로 받기로 대학과 약정하고서 범행을 공모했다.
D씨는 김치제조 공장을 운영하면서 2022년 2월부터 2023년 12월 5일까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유학생 95명을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