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유발 현장소장 징역6년 확정

2025-04-15 13:00:32 게재

대법, 업무상 과실과 참사 인과관계 인정

2023년 7월 23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의 현장 책임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6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소장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6월경 미호강 우안의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축조한 뒤, 2023년 장마기간이 시작된 이후에도 기존 제방보다 현저히 낮은 임시제방을 쌓았다가 큰 비로 제방이 유실되면서 청주시 소재 궁평2지하차도로 강물이 유입돼 9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사고 발생 이후 관계자들과 공모해 임시제방 관련 서류를 사후에 위조하게 하고 이를 사용하게 한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혐의도 받았다.

이번 재판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과실과 인과관계 인정 여부, 위조증거사용교사죄의 ‘사용’ 해당 여부 등이 쟁점이었다.

1심은 A씨에게 적용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위조증거사용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임시제방을 기존 제방 규격대로 세웠거나 사고 전날 임시제방 보수를 했다면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참사는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했다.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설계 도면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으며, 하천 점용허가 신청은 행복청의 소관”이라며 무단 절개 책임을 부인했다. 또한 “임시제방 유실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공사 계약서상 시공사는 각종 인허가 사항을 숙지해야 하고 관련해 발주청에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며 “하천점용 허가 신청은 피고인의 의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임시 제방은 기존 제방보다도 눈에 띄게 낮게 축조됐고, 감리단이 지시한 높이보다도 낮게 축조된 것”이라며 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2심은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고가 오로지 피고인만의 잘못에 기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긴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며 A씨의 형량을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2023년 7월 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은 지난해 6월까지 임시제방 공사 현장소장·감리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충북도·청주시 공무원 등 사고 책임자 4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4명이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현장소장과 함께 부실 제방 공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감리단장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지난 3월 27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부실 대응을 감추고자 공문서를 허위로 꾸민 전 청주서부소방서장과 같은 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검찰은 올해 1월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시공사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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