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 산재보상 제도개선 시급
70대 이상 퇴직자 비중 53%
현행 산재 인정기준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퇴직한지 수십년이 지난 70대 이상 고령자 중심으로 소음성 난청의 산재 신청과 보상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6일 소음성 난청의 산재 인정 현황과 시사점을 정리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소음성 난청 승인자가 1399건에서 지난해 6473건으로 약 5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70대 이상 고령자 비중이 30.5%(2019년)에서 최대 52.7%(2022년)를 기록했다. 90대 이상 노령자 산재인정 건수도 2022년 21건, 2024년 18건에 달했다. 산재보험급여 지급액도 2018년 약 490억원에서 2024년 2482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경총은 “최근 증가 속도 유지 시 10년 후인 2034년) 약 1조원 이상의 보험급여 지급이 예상된다”면서 “2차 베이비부머 세대(954만명)의 대규모 퇴직 및 산재신청이 본격화되면 보상규모는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현행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인정기준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자연발생 가능성이 높은 노인성 난청과 업무로 발생한 소음성 난청을 구분하기 위한 연령보정 기준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난청 발병 후에는 청력회복이 불가해 장해급여를 지급하는데, 장해급여 청구권 발생일 기준이 ‘소음노출 업무 중단일’에서 ‘진단일’로 변경되면서 청구권 소멸시효가 사실상 사라져 퇴직 후 수십년이 지나도 산재보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해외 주요 국가들이 연령보정 기준 또는 산재신청 유효기간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국내 기준은 지나치게 완화됐다”고 했다. 2016년 울산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연령보정 기준은 청력저하를 노인성 난청으로 간주(40개 주 이상)하거나 25~30데시벨(dB)이다. 산재신청 유효기간는 마지막 소음 노출일 기준 30일~5년 이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