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중대재해법 유죄확정 7곳 공표
16명 급성중독 발생한 두성산업 등에서 근로자 6명 사망 … 경영책임자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
고용노동부는 1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2024년 하반기(7~12월) 법원에서 형이 확정·통보된 7개 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고용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공표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 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원인,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산업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중대재해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이에 고용부는 상·하반기 등 연 2회 공표한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 건설업체인 온유파트너스를 중대재해법 1호 선고업체로 공표한 바 있다. 온유파트너스는 2023년 5월 14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는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공표 대상 사업장은 △두성산업 △태성종합건설 △만덕건설 △뉴보텍 △상현종합건설 △신일정공 △에스와이 등 7곳으로 경영책임자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시 전자제품 제조공장인 두성산업에서 2022년 2월 16일 제품가공 뒤 제품에 묻어 있는 윤활율를 세척작업을 하던 근로자 16명이 세척제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돼 급성중독됐다. 유해물질 관리대상인 트리클로로메탄의 발산·흡입 방지를 위한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같은해 2월 26일 태성종합건설이 시공하는 강원 춘천시 춘천교육지원청사 이전 공사현장에서 벽체 절단작업 중 떨어지는 철근콘크리트가 떨어지면서 비계에 부딪혀 비계 위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이동식 비계의 쓰러짐 방지를 위한 지지대와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같은 해 5월 19일에는 만덕건설이 경남 함안군 예곡가압장(수압을 올려 수돗물을 공급하는 시설) 개선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회전하는 굴착기와 담벼락 사이에끼여 사망했다. 굴착기의 작업반경 내에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근로자와의 부딪힘 방지를 위한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같은해 8월 10일 강원 원주시 재생플라스틱 제조업체 뉴보텍에서 폐드럼통을 분쇄기에 집어넣던 중 페드럼통이 폭발해 그 충격으로 근로자가 튕겨져 나가 사망했다. 인화성 물질이 남아있는 폐드럼통을 분쇄기에 집어넣는 위험한 작업임도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
2023년 3월 22일 전북 전주시 상현종합건설의 HS이앤씨 신축공사장에서 지상 6층 발코니에서 이동식 비계에 오르던 중 근로자가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작업발판인 이동식 비계로 오르는 안전한 통로와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 수 있는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다.
같은 해 5월 11일 경기 안산시 차량부품업체인 신일정공에서 산업용 로봇을 점검하던 중 근로자가 로봇 팔 역할을 하는 그리퍼와 작업받침대 사이에 끼여서 사망했다. 산업용 로봇과의 접촉 방지를 위한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같은 해 7월 17일 충남 아산시 건축자재 제조공장 에스화이에서 언코일러(코일형태로 감겨져 있는 강판 알루미늄 등 금속소재를 풀어주는 장비) 기계에 있는 코일에 보호필름을 부착하던 중 근로자가 기계 본체와 회전축에 끼여서 사망했다. 보호필름을 부착하는 작업시 언코일러 기계를 멈추지 않았고 기계의 회전축에 안전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중대재해법 위반 기업은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과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도 고위험사업장과 취약 업종에 대한 지도, 중소기업 산재예방 집중 지원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