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관 지명’ 조만간 결론

2025-04-16 13:00:31 게재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이틀 밖에 안 남아

가처분 인용하면 후보자 지명·임명 절차 중단

기각하면 인사청문요청 30일 이후 임명 가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이완규·함상훈)을 지명한 행위의 효력 여부가 조만간 결론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평의를 열고 재판관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의 가처분 사건을 심리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 이전에 후임자 지명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덕수 대행이 지난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잇따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김정환 변호사 등은 헌재에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월권이며,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은 같은 취지로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도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신속하게 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오늘과 내일 이틀안에 가처분 인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과 권한쟁의심판과 달리 필요적 변론준비사건이 아니어서 헌법소원 가처분 사건의 경우 상대적으로 심층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지 않아 한두 차례 평의 이후 곧바로 평결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주말을 포함해 나흘 만에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관 9명 중 5명 이상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관 지명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적법요건인 ‘당사자가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와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이 위헌인지’ 여부다.

민변과 김 변호사 등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의해 위헌적인 재판관이 지명·임명되면, 현재 헌법 소송을 수행 중인 변호사나 재판 당사자가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우 의장은 “국회의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심의·표결권 등 인사 청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권한대행측은 재판관 지명이 변호사들이나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아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공권력 행사’가 아닌, 임명을 위한 내부적 절차에 불과해서 가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헌재가 적법요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하는 일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학계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다수설은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 차원에서만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서,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하는 적극적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변과 김 변호사, 국회 등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차기 대통령의 임명권을 선취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달리 “헌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한계를 따로 규정하지 않아 재판관 지명이 가능하다”는 반론도 있다.

한 권한대행측은 최근 헌재에 “권한대행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재판관 지명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하면, 본안인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 사건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두 후보자 지명 및 임명 절차는 중단된다.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두 후보자의 임명은 사실상 취소되고, 차기 대통령이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임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반대로 기각되면, 한 권한대행은 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 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20일 내 인사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국회가 인사 청문회를 열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은 10일 내 기일을 정해 청문 경과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국회가 재차 거부하면 한 권한대행이 직접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대통령이 뽑히기 전에 재판관 임명이 가능해진다.

한편 헌재는 가처분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을 꾸리지 않았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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