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난입 방조’ 조원진 전 의원<우리공화당 대표> 벌금형 확정
2019년 지지자들 국회 진입 방조한 혐의
대법, 오경훈 전 의원도 벌금 400만원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며 지지자들의 국회 본관 진입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방조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원진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우리공화당원 등 200명이 공수처 설치법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반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국회 진입을 시도한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대표는 기자회견 참석자들에게 국회 본관 건물 쪽으로 오도록 손짓을 하고 국회경비대를 향해 피켓을 내리치고 몸으로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조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국회경비대와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조 대표는 재판에서 현역 국회의원인 자신이 본관에 출입하려는 것을 국회경비대가 부당하게 막아 항의 차원에서 실랑이했을 뿐이라며 국회 본관에 들어갈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조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 본관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던 도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데다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거나 입법에 차질을 빚을 정도는 아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 대표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조 대표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와 함께 기소된 오경훈 당시 우리공화당 비서실장에게는 벌금 400만원이 확정됐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