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구연경 ‘미공개정보 주식 거래’ 부인
2025-04-16 13:00:32 게재
1억원 상당 부당이득 혐의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가 유상증자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수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김상연 부장판사) 15일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윤씨 부부는 “유상증자 정보를 전달하거나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 대표측은 재판에서 “BRV투자심의위원회에서 투자가 확정된 것은 4월 17일이다”며 “주식 매수일은 4월 12일로 투자정보를 전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구 대표측 변호인도 “윤 대표로부터 관련 정보를 전달받거나 투자 제안을 받은 바 없다”며 “일반적 투자의 하나였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는 지난 2023년 3~4월 BRV캐피탈매니지먼트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윤 대표로부터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정보를 제공받은 뒤 이 회사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구 대표는 그해 4월 12일 메지온 주식 3만5990주(6억5000만원 상당)를 매수했는데 이 회사에 500억원이 투자된다는 공시는 4월 19일 있었고 이후 주가는 상승했다. 검찰은 구 대표가 이 과정에서 1억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봤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윤 대표 부부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고 서울 한남동 자택과 경기 평택시 LG복지재단도 압수수색 한 뒤 지난 1월 불구속 기소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