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율에 금리·물가 등 반영
법무부, 상법개정안 입법예고
‘법정이율 변동이율제’ 도입
정부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적용되는 법정이자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상황을 반영해 조정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6일 법정이율에 변동 이율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정이율은 별도의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 금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이율이다. 현행 상법에서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로 규정하고 있어 시장금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금리·물가 등 경제상황을 반영해 법정이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시장이율은 지속적으로 변동하는데 법정이율은 민법·상법 시행 후 계속 고정돼 있어 법정이율과 시장이율의 차이에 다른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경제사정 변동에 따라 법정이율이 변화하도록 해 경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월 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 통용 이율, 물가승상률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상법 개정안에는 추완이행 청구권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추완이행 청구권은 채무자가 급부의무를 불완전 이행한 경우 완전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매수인의 구제 수단으로 추완이행 청구권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민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상법에도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법무부는 다음달 26일까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