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청소년 급식시설·판매업소…30곳 적발
식약처 “식중독 안전 예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 신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4만4289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구역을 지정·관리한다.
적발 업소는 △집단급식소 6곳 △위탁급식업체 1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12곳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1곳이다.
이번 점검은 새학기를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함께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진열·보관(10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8건) △시설기준 위반(7건) △건강진단 미실시(2건) △보존식 미보관(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건)이다.
점검과 함께 조리도구와 조리식품 127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244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검사 중인 26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은 올해 전국 2037명이 활동 중이다. 식품안전에 관한 지도, 정서저해 식품 등 판매 여부 점검과 수거·검사 등을 수행한다.
식약처 담당자는 “대부분의 학교·어린이집 집단급식소뿐 아니라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 안전 수칙을 잘 이행하고 있다”면서도 “점검과 개선 안내를 통해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