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 상습위반, 교통위반 11%
과태료 15회 이상 사고율은 9.6%
1%에 불과한 무인교통단속 상습 위반자가 전체 교통법규 위반의 10% 넘게 차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상습위반자에 대해 가중 처벌에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17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무인단속 상습위반자 실태 및 관리 방안’에 따르면 무인단속 비중은 늘고 있지만 소수의 상습위반자가 교통위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2019~2023년 교통법규 위반을 조사한 결과 5년간 15차례 이상 상습위반자는 16만7000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교통법규 위반(418만1275건)의 11.3%에 달한다.
특히 이들의 사고율은 일반 위반자(14회 이하)의 3.5배 가량인 9.6%에 달했다. 즉 15차례 이상 상급으로 교통법류를 위반한 이들의 경우 10명 중 1명이 교통사고를 낸다는 이야기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무인단속 장비 적발을 분석한 결과 총 적발인원은 1398만698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전면허 소지자 3443만6680명(2023년 기준)의 40.6%에 달한다. 이중 16만7251명은 5년간 15차례 이상 교통법규 위반을 했다.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의 0.5%, 전체 교통법규 위반자의 1.1% 수준에다. 하지만 이들이 적발된 것은 전체 무인단속의 11.3%인(418만1275건)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최 관 책임연구원은 “상습 위반자는 전체의 소수이지만 실제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늘어나고 있다”며 “상습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누진제를 도입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