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 새 대통령 손에?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 “임명권 없다면 혼란”
‘7인 체제’ 본안 판단 않으면, 대선 끝난 뒤 새 대통령이 지명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문형배·이미선 두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지명은 사실상 차기 대통령 몫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재판소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로써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다.
헌재는 한 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헌재는 가처분과 헌법소원 본안 결정의 결론에 따라 발생할 불이익을 비교한 뒤 설령 본안 헌법소원이 기각되더라도 가처분을 받아들여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피신청인(한덕수)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한 대행에게)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임명행위로 인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이완규·함상훈)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본안심리 결과 한 대행에게 임명권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난다면 두 후보자가 관여한 재판에 대한 재심이 크게 늘어나는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부적격 재판관’에 의한 결정이 효력을 갖는 셈이 돼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헌재는 우려했다.
이에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됐을 때 발생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됐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후보자 발표만 했을 뿐 지명·임명한 것은 아니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한 대행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쟁점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은 향후 헌법소원 본안사건에서 결론 날 전망이다.
가처분 신청을 낸 김 변호사를 비롯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회 선출이나 대법원장 지명 몫을 수동적으로 임명하는 것과 달리, 대통령 지명 몫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을 행사하는 행위이므로 권한대행이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이 문제에 관한 판단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번 가처분 결정은 한 대행의 ‘지명 행위’와 그에 기초한 후속 임명 절차에 적용된다. 헌재 관계자는 6월 3일 치러질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이 새롭게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은 이번 결정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어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된다.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할 때까지 헌재가 헌법소원 본안 사건을 선고하면 재판관 임명 절차가 재개되거나 아예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대선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새 대통령이 지명하는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