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약물투약 운전’ 벽산그룹 3세 기소
2025-04-17 13:01:02 게재
마약투약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
벽산그룹 3세 김 모씨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9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벽산그룹 창업주인 고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로 그룹에서 계열분리된 회사의 최대주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에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한 차례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 조사를 받았고 다시 차를 몰다 또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두 번째 사고 뒤 받은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씨는 2022년 말~ 2023년초 해외에 체류하며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신종 마약과 액상 대마를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국내에서도 액상대마를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 기소된 바 있다. 김씨는 2023년 10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김씨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