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고래고기 온라인 판매 중단 촉구
8개 단체 “포털서 검색, 일부 확인서 제시 거부”
해양보호단체 핫핑크돌핀스·생명다양성재단·환경운동연합 등 8개 단체는 지난 1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앞에서 고래고기(사체) 온라인 판매 중단을 촉구하고 서한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네이버에 ‘고래고기’를 검색하면 가격비교 25개,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17개가 검색된다”며 “특히 밍크고래 등 국제 보호종인 대형 고래의 사체가 팔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다음카카오 빙 쿠팡 지마켓 등은 (고래고기) 판매 링크를 연결하는 반면 네이버는 네이버페이 결제로 직접 구매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한국이 모든 고래류의 의도적 포획을 금지하고 있지만 우연히 그물에 걸린 비보호종 고래는 유통을 허용하는 ‘허점’ 때문에 고래고기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3년간 1882마리 고래가 국내에서 혼획 좌초 표류했는데 이 중 매년 120마리가량이 유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좌초 표류한 고래류는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불법포획된 고래류도 경찰이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그물에 걸린 죽은 고래에 한해 처리확인서를 발급받아 위판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매입자는 고래육이 판매될 때까지 확인서를 소지하고, 요구가 있으면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고래 판매 업주 일부가 처리확인서 제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유귤 핫핑크돌핀스 활동가는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윤리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 만큼 허술한 규제를 악용해 국제 보호종 소비를 장려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단체는 고래고기 유통에 대한 규제 및 단속 강화와 함께 정부에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도 촉구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