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방음시설 높이 15m 이하 설치
2025-04-18 13:00:20 게재
재확산 방지구역 등
국토부 가이드라인 배포
국토교통부는 도로 방음시설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 방음시설 설치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8일 각 도로관리청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도로 방음시설은 교통소음 저감을 위해 도로변에 설치하는 방음벽과 방음터널, 방음둑, 방음림 등의 시설을 말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교통소음 민원 증가와 방음시설 설치 확대에 따라 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방법, 디자인 등에 기준 체계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교통소음 민원은 2013년 750건에서 2023년 1455건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방음벽은 연장 1373㎞에서 1556㎞로 늘어났다.
가이드라인은 저소음 도로포장 등을 활용해 방음시설을 최소화하고, 방음벽의 높이는 최대 15m를 넘지 않도록 권고했다.
주거지나 입체도로 구간 등 화재 취약구간에는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고 연장이 긴 방음시설에는 준불연재 재료를 사용해 5m 이상의 화재확산 방지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와 병원, 산업시설 등 주변지역의 특성에 따라 조망 및 채광학보, 녹지공간 조성, 방음림을 등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음시설의 안전성 강화와 운전자분들의 쾌적성 향상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각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과 방음시설 담당자들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