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석 윤석열 첫 공개…“지하출입 18일 결정”
국민관심도·법익 종합 고려해 허용
공판시작 전까지 … 생중계는 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다만 지하주차장 출입을 계속 허용할지는 18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11번 열린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는 8차례나 공개됐다. 하지만 지난 14일 열린 첫 형사재판 때는 공개되지 않았다. 또 윤 전 대통령은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법원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비공개로 들어갔고 ‘국민의 알권리 침해’ 등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전날 오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의 두 번째 공판에 대해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허가 신청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의견 요청 절차 등을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촬영 허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촬영 범위가 공판시작 전까지여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오는 장면과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촬영 당일 재판장이 촬영 종료를 선언하면 영상기자들은 즉시 퇴정해야 한다.
법원 관계자는 “과거 공판기일 촬영 전례에 따라 법원직원과 협의된 언론사의 비디오 녹화 및 사진 촬영만 허용되고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허가할 수 있다.
첫 공판 당시 촬영 불허와 관련해 재판부는 “최근 언론사 법정 촬영 2건이 신청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었다”며 “시간상의 이유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중에 다시 제출되면 피고인 의견을 물어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에 법조 영상기자단은 윤 전 대통령 첫 공판 다음 날인 지난 15일 법정 촬영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측의 반대에도 촬영을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법정 촬영에 관한 의견 요청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통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때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12.12 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 나란히 법정에 선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