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이슨 ISDS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

2025-04-18 13:00:27 게재

860억원 배상해야

정부가 삼성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 기각 결정에 항소하기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연이자 포함 약 860억원을 메이슨측에 지급해야 한다.

법무부는 19일 “정부 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심도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행사에 개입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하락 등으로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고,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한국정부가 약 3200만달러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싱가포르 법원은 지난달 우리 정부의 주장을 기각했다.

정부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배상안은 그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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