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도 행정청…행심위 상대 소송 안돼”

2025-04-18 13:00:28 게재

법원 ‘정보공개법상 민간기관 아냐’

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인 행정청(피청구인)에 해당해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립대는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으로, 민간기관이 아니어서 행심위의 판단(재결처분)을 따를 의무만 있다는 취지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원광디지털대학교 총장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를 상대로 ‘중앙행심위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광디지털대는 2003년 6월 이 대학에서 대외협력부총장 임무를 수행한 A 부총장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했다.

A 부총장은 대학에 이의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학을 상대로 행심위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행심위는 2023년 A씨가 공개청구한 정보에 대해 일부는 인용재결하고, 다른 일부는 각하·기각했다.

이번엔 대학이 행심위를 상대로 이 사건 행정소송을 냈다. 대학은 재판에서 “대학과 행심위는 행정 내부적인 상하기관의 관계에 있지 않아 행심위 인용재결의 기속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행심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사립대는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행심위의 인용재결에 기속돼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짚었다. 정보공개법은 ‘학교를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원고는 재결의 기속력에 반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므로 각하한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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