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산 선박 입항수수료 결정

2025-04-18 13:00:31 게재

초안에서 대폭 수정

미국이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과 중국 해운사에 대해 항만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7일(현지시간) 중국 해운사와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운반선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수수료는 180일 뒤인 오는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되며 수수료도 매년 인상된다.

USTR은 미국 항해당 순톤수를 기준으로 중국 선박 소유주와 운영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고,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 운영자에게는 추가 요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수수료 기준은 순톤당 50달러로 3년에 걸쳐 매년 증가한다. USTR은 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미국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 2028년 4월 17일부터 LNG 수출 물량의 일부를 미국산 LNG 운반선으로 운송하도록 했다.

USTR은 초기 제안에 비해 대폭 수정한 안을 발표했다. USTR은 해운·농업계를 포함한 산업계의 우려 등 약 600건의 의견을 수렴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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