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9개 사업 2113억원 추경 편성
통상환경·산불 대응, 민생지원 등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12조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고용노동부 소관 증액 예산은 9개 사업, 2113억원이다. 예산지출 597억원, 기금지출 1516억원이다.
먼저 통상환경 변화와 산불 등 재난 위기 대응을 위한 일자리 예산으로 751억원을 추가 증액했다.
산불·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발생한 고용둔화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본예산 1079억원에서 3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관세에 따른 수출주력산업 고용충격에 대비해 근로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당초 703억원에서 111억원 증액했다.
취업애로 청년을 채용한 기업 대상 장려금을 청년 대학졸업예정자를 포함해 확대하고 빈 일자리 채용 청년에 대한 근속 인센티브를 조기 지급한다. 이를 위해 본예산 7772억원에서 254억원을 증액하고 지원규모도 7000명 추가로 늘린다. 근속인센티브는 6·12·18·24개월차에 각각 120만원을 지원한다.
산업전환 통상마찰 등에 따른 고용충격에 대비해 고용변동에 취약한 중장년층의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폴리텍대 맞춤형 훈련에 43억원(본예산 577억원) 증액하고 지원규모도 4만7000명 추가로 늘렸다.
사무직 등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중장년에게 취업이 유망한 전기 소방·시설 등 자격·훈련 분야 실무경험 제공 규모를 1090명 추가 확대하고 43억원(본예산 36억원)을 증액했다.
또한 체불·저소득 근로자 등 민생지원 예산으로 1362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체불증가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체불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대지급금을 당초 5293억원에서 819억원을 증액하고 지원대상도 1만명 확대했다.
저소득근로자 대상 저리(연 1.5%)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본예산 915억원에서 149억원 증액하고 규모도 2000명 확대했다.
산재근로자 및 유족이 긴급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리를 1.25%에서 1.0%로 인하하고 한도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상향, 자녀양육비 신설 등 산재근로자 생활안전자금을 66억원(본예산 143억원) 증액했다.
고금리·경기둔화로 저소득 등 취약근로자 융자 상환에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융자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신용을 보증하는 대위변제 지원 확대를 위해 본예산 317억원에서 33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