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환자에 필요한 도수치료…접근성 높여야”
물리치료사협회 등 전문가들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 충분한 공론화 필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편안이 근골격계환자에 필요한 도수치료 접근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편안은 환자단체와 전문가들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18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근골격물리치료종별 학회소속 11개 분과학회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편안에 대하여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의료 전문가 및 환자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의료개혁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아울러 “비급여 관리급여 전환 정책을 재검토해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실손보험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등에 따르면 이번 정책발표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특히 ‘비급여 관리급여 전환’ 정책은 의료계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치로 지적된다.
정부는 도수치료 및 체외충격파 치료를 포함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편성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주장한다.
협회는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 있는 정책”이라며 “관리급여로 편입될 경우, 보험사의 지급 기준이 더욱 강화되고 실질적인 보장 범위가 줄어들어 본인 부담만 90~95% 증가하는 ‘가짜 보험급여’에 불과하며 환자들이 치료받을 기회를 더 박탈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편향된 실손보험 개편 및 관리급여 정책은 실손 보험사의 경제적 부담은 줄일 수 있어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며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직업적으로 축소하는 일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때문에 이번 개편안을 추진함에 있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근골격물리치료종별학회 김명준 학회장(경동대 물리치료학과 교수)은 “지금까지 도수치료는 국내외 및 세계적 학술대회에서 근·골격계 환자들의 통증감소와 기능회복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임상 데이터들을 통해서 그 효과가 이미 입증된 치료법”이라고 밝혔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시(제2005-85호)에서도 근골격계 질환과 급·만성 통증 치료에 도수치료가 사용될 수 있음을 오래 전부터 인정해 오고 있다.
김 학회장은 “도수치료는 전세계적으로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에게 필요한 필수적인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정책이 될 것”이고 “비급여 치료 항목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적시에 받을 수 없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학회장은 “정부와 실손 보험사에 의해서 일방적인 비급여 항목의 관리급여 신설 및 실손보험 개편안에 대하여 비급여 관리급여 전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서 진행할 것”과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실손보험 개편안의 철회, 의료 전문가 및 환자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의료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분과학회 박현식회장은 “이번 개편 안 시행의 경우 환자들이 현재 건강보험에서 포함하지 못하는 도수치료 및 체외충격파 치료와 같은 환자 맞춤형 치료 등에 대한 선택권 박탈과 물리치료사의 전문화된 도수치료 업무 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될 것”이며 “이와 같은 조치는 많은 만성 근골격계 통증 환자들의 높은 경제적 개인 부담과 많은 임상 물리치료사의 강제적 업무 범위 축소로 인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