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한달…주택거래 급감

2025-04-21 13:00:20 게재

서초구 4월 거래신고 ‘0건’

강남3구·용산구 합쳐 12건

서울시가 논란 끝에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 재지정한 뒤 한달, 주택시장이 숨을 고르고 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구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지난 한달 사이 0.83%에서 0.16%로 떨어졌다. 서초구는 같은 기간 0.69%에서 0.16%, 송파구는 0.97%에서 0.08%, 용산구는 0.34%에서 0.14%로 각각 하락하며 가격 상승이 주춤했다.

허가구역 인근 지역 가격이 오르는 현상도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허가구역 인근 마포구는 0.29%에서 0.13%, 성동구는 0.37%에서 0.23%, 강동구는 0.28%에서 0.09%로 상승폭이 줄었다.

거래량도 급감했다. 국토부 실거래 공개자료(4월 18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토허제 해제 직전인 2월 6098건에서 3월 8477건으로 39% 증가했다. 하지만 토허제 재지정을 전후해 거래량에 큰 변화가 왔다. 강남3구와 용산구 거래량은 3월 1일부터 재지정일 이전인 23일까지 1797건이었으나 효력발생 이후(3월 24일~4월 18일) 31건으로 줄었다. 지난달 221건이던 서초구는 이달 0건으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강남구는 720건에서 7건, 송파구는 624건에서 4건, 용산구는 227건에서 1건으로 모두 거래량이 한자릿수를 기록했다.

시는 향후 허가구역 인근으로 투기 수요가 옮겨붙는 이른바 풍선효과 차단에 집중할 예정이다. 토허제 재지정 이후 국토부 자치구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조성하고 신고거래 전체를 점검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선 무리한 거래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이달 18일까지 중개사무소 총 214곳을 점검해 59건의 의심거래를 적발했고 해당 거래들은 자금출처 등 정밀조사를 받고 있다.

실거주 여부에 대한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 아파트를 실제 방문해 우편물, 관리사무소 입주대장, 차량등록 여부까지 확인하게 된다. 적발될 경우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시의 투기수요 차단 조치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이달 26일 지정이 만료되는 압여목성(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주요 재건축 단지 토허제 기간을 내년 4월까지 1년 더 연장했다.

시가 이처럼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선 것은 지난 2월 해제 이후 호된 후폭풍을 맞은 영향이 크다. 오세훈 시장 대선 불출마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조기 대선에 나서지 않기로 하면서 정책 실행 시 ‘실효성’ 외에 다른 눈치를 살필 일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토허제 해제와 재지정은 오 시장을 흔들만큼 큰 논란이 됐고 이를 부추긴 투기세력에 대한 서울시의 반감과 단속 의지 또한 어느 때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면서 “강남3구를 비롯한 서울의 이른바 핫플레이스 주택시장과 투기세력 입장에선 불호령이 떨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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