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할당 50%로 높이면 부담 5조원 늘어”

2025-04-21 13:00:16 게재

한국경제인협회, 배출권거래제 전기요금 영향 분석 … “할당비율 점진적 상향해야”

정부가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50%로 높이면 제조업 전기요금 부담이 연간 5조원 늘어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1일 신동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에 의뢰해 작성한 ‘배출권거래제의 전기요금 인상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해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유한 배출권 대비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경매 또는 시장의 거래를 통해 확보하게 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유상할당은 기업에 할당된 배출권 가운데 정부가 정한 일정비율에 대해서는 돈을 내고 구매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사업자에게 할당된 100개의 배출권 중 10%가 유상할당이면 사업자는 90개의 배출권은 무상으로 지급받는 대신 10개의 배출권은 경매방식으로 정부에 돈을 주고 구매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될 유상할당 비율은 올해 상반기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을 통해 제시된다.

특히 2022년부터 환경급전 제도의 도입으로 발전사업자의 배출권 거래비용이 발전단가에 반영되는데 보고서는 엠코어(M-Core) 모형을 통해 배출권 가격과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에 따른 전력 도매가격 및 소매 전기요금 변화분을 추정했다.

보고서는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25~50%로 인상할 경우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 업종별로 적게는 1000억원에서 많게는 5000억원에 달하는 원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일례로 발전 부문에 대한 50% 유상할당과 배출권 가격 3만원을 가정할 때 제조업 전기요금은 연간 5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업종별로 추정된 부담 증가분은 전자•통신 5492억원, 화학 4160억원, 1차 금속 3094억원, 자동차 1786억원 등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정부가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은 배출권거래제 의무 참여에 따라 부족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유상할당 비율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또 배출권거래제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탈퇴가 가능하며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 매년 성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탄력적인 기후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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